아동학대 신고
• 아동 복지시설 종사자, 아동 복지 전담 공무원
• 사회 복지 전담 공무원 및 사회 복지시설 종사자
•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 건강 가정 지원센터 종사자,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종사자
• 청소년 시설 및 단체 종사자
• 청소년 보호센터, 재활시설 종사자
•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 가정 위탁 지원센터 종사자
• 입양기관 종사자
• 아동 보호 전문기관의 종사자
• 취약 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 서비스 지원 수행 인력
• 아동 통합 서비스 전문요원(드림스타트, 지역사회
복지사)
• 의료인, 의료기사
• 구급대의 대원, 응급구조사
•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 정신의료기관 종사자
• 보육 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학원교습소)
• 초등 및 중등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산학겸임교사,
학교장 종사자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2항
- 신고 의무자들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익 신고자 보호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 누구든지 공익 신고자의 인적 사항이나 공익 신고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