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관은 아동복지법 제 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하여 설치된 아동보호전문기관입니다.
경기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은 광주시ㆍ양평군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의 권익 및 안전을 최우선으로 추구하여 아동이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의 존엄성과 권익을 추구한다.
아동은 인종, 성별, 종교, 언어 등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리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로,
피해아동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한다.
이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일동은
아동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임을 상기하면서
가족, 지역사회와 함께 아동학대를 예방하여,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우리는 아동 권리 옹호자로서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 다짐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