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의무자교육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이해, 신고의무자의 역할, 아동학대의 발견 및 신고에 대한 교육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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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 신고의무자 교육은 자체교육, 사이버교육, 현장교육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1) 자체교육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내의 교육 자료 활용 2) 사이버교육 : 아래의 포털 중 선택(해당 포털에서 ‘학대’ 혹은 ‘신고의무자’로 검색)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 https://sll.seoul.go.kr/main/MainView.dunet • 경기도 지식캠퍼스 : https://www.gseek.kr/member/rl/main.do •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 https://www.neti.go.kr/index.go 3) 현장교육 : 전문 강사가 현장에 파견되어 교육 실시 |
부모교육 | 아동학대예방 부모교육 프로그램 진행 |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시민인식을 증진시키고, 아동권리증진 및 학대예방활동에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아동학대예방 홍보를 진행 |